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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 2차 재난 지원금 Q&A

정보백과사전 2020. 9. 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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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을 담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11일 정부가 안내한 지원금 관련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절차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으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지만, 2차는 지원이 시급한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일부 계층에 선택적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에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 기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집합제한·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엔 매출 규모나 감소에 상관없이 총 150만∼200만원이 지급되며, PC방·노래방 등 고위험군 시설과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씩 지급됩니다. 단 술집의 경우 단란주점은 포함되고, 룸살롱 등 유흥업소는 빠졌으며, 새희망자금 중 일부는 추석 전 ‘선(先)지급 후(後)확인’해 지급하고, 매출 증가나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의 경우에는 추후에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본격 확산에 앞서 일정 기간 영업을 하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영업기간이나 폐업 일자는 추후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무 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 교사 등)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명에게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에선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면 해당되고,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지난해 8월 소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사람 중에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도 1인당 5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통신비 지원은 왜 들어간 건지요?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통신비도 당연히 늘어났을 것이고 그러니 그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취지입니다.

 

통신비 지원은 국민 개개인의 통장에 입금되는 건지 아니면 통신료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정부는 통신사가 개인 가입자에게 통신요금을 부과할 때 정부 지원분을 미리 감액해서 고지하고, 차후에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방식을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개인 가입자는 통신사의 통신요금 고지서를 통해 통신비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은 누구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으로, 정부는 전체 소상공인 중 약 86%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 자세히는 연간 매출액 4억 이하이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집합제한·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매출 규모나 감소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150만원(집합제한), 200만원(집합금지)씩 지원됩니다.

 

 

 

 

 

 

이미 경영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중 20만명에게는 취업이나 재창업에 관한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한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일정 기간 이상 영업했다가 코로나19가 재 확산된 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으로, 구체적인 영업기간이나 폐업 일자는 추후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소득기준 등을 따지지 않고,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룸살롱과 같은 유흥업소도 소상공인 지원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정부의 지원 대상에는 일반적인 술집을 뜻하는 단란주점까지만 포함됐고, 유흥업소는 빠졌습니다.

흔히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식당은 '일반음식점'으로, 식사에 반주(飯酒)를 곁들이는 수준까지 허용됩니다.

주류 판매가 중심인 술집이나,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방 기계 등을 이용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른바 '가라오케'는 단란주점으로 분류되며, 더 나아가 유흥종사자를 두고 손님을 접대하는 룸살롱과 같은 업소가 유흥주점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흥주점까지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정부는 단란주점 영업까지만 지원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액이나 감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부는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 수 등 각종 행정정보의 정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의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할 것 없이 소상공인 여부만 확인되면 곧바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는 경우엔 정부가 2019년도 평균매출액과 2020년 상반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매출액을 비교해 매출액 규모와 감소 여부를 확인한뒤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올해 개업해 지난해 매출액과 비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장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올해 카드매출액 등을 통해 매출감소 여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급될 당시 지급이 지체됐는데, 다시 '지급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지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는 무려 176만여명이 몰리면서 지급 지연 사례가 속출했고,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차 지급의 경우 예상 지급대상 70만명 가운데 50만명은 이미 1차 지원금 150만원을 수령했던 대상자들에게 1개월분(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곧바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지원대상 20만명의 경우 1차 지원 당시보다 인원이 적은데다,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했기 때문에 '지급 대란'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일 전망입니다.
신규 지원대상은 지난 6~7월의 평균소득에 비해 지난 8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1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일인당 총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직업이 없는 청년에게 특별 구직지원금을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면 도덕적 해이해 지지 않을까요?



이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의사를 확인한 청년에 한해 지원대상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 말 뜻은 이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받고 성실히 취업준비를 해왔거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신규 포함)한 청년 가운데 아직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만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애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고,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Ⅰ유형'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이 우선 지원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이미 각종 복지혜택을 받고 있을텐데 긴급 생계자금이 따로 필요한가요?

이번 '긴급 생계자금'은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비해 대도시 기준 3억 5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중소도시 기준 2억원에서 3억 5천만원으로, 농어촌 기준 1억 7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재산 요건을 크게 낮췄습니다.

단,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요건은 그대로다며, 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구라면 생계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생계자금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며,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최대100만원이 지급됩니다.

특별돌봄 비용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정부는 특별돌봄 지원 대상에 대해서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등 280만명 등 총 532만명으로 예상했으며, 여기에는 초등학생 나이에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에 다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급되며,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가, 초등학생 등은 교육청이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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