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완전 손해!! 반려인들 반려동물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금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금
1. 반려동물의료비 지원제도 알아보기
✅ 반려동물의료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 반려동물의료비 지원금은 지자체별 지원 사업,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가능함
✅ 1인 가구 기준 1,944,812원이며,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반려동물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2. 반려동물의료비 지원기준
🔽🔽2022년 중위소득 기준표🔽🔽
1인가구 | 월 194만 4812원 |
2인가구 | 월 326만 85원 |
3인가구 | 월 419만 4701원 |
4인가구 | 월 512만 1080원 |
3. 반려동물의료비 지원내용 알아보기
👉 필수진료 및 선택진료를 할 수 있다.
✅ 가구당 두 마리까지 가능하며, 최대 한마리당 50만원 상당의 반려동물의료비를 지원한다.
✅ 필수진료 : 반려동물의료비 지원금 19만원+자기부담금 1만원+병원재능기부 10만원 상당=최대 30만원 지원가능
✅선택진료 : 중성화 수술비용과 질병치료 등 최대 30만원까지 반려동물의료비 지원을 해준다.
4. 반려동물의료비 대상지역 알아보기
✅ 현재 반려동물의료비를 시행하고있는 지역은 수도권인 서울 경기 대전 지역이다.
✅ 보다 정확한 반려동물의료비를 지원하는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바람.
5. 반려동물의료비 신청방법 알아보기
✅ 시/구/군청 홈페이지 ▶반려동물의료비 지원신청사 다운로드 ▶ 반려동물의료비지원신청서 작성
▶ 시/군/구청 방문신청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반려동물의료비 신청
6. 반려동물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알아보기
✅ 진료시 과잉진료 차단을 위해 오천원의 진료비는 본인부담
✅ 영양제나 반려동물의 미용등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반려동물의료비 지원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부담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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