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원
(2022년 상반기 6개월 지원)
✔ 소상공인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 2022년에도 6개월간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평균월급이230만원 미만인 근로자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장 대상 지원
✔ 상시근로자 : ('22년) 월 230만원 이하
✔ 일용근로자 : ('22년) 1일 105,600원 이하
3.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000원 지원
✔ 시간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지원 수준(주 40시간 이상)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근무 시간 및 근무일 간격에 의해 지원됩니다.
4. 지원 대상 고용주 알아보기
✔ 30인 미만 고용주
5. 예외(30명 이상의 사업주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공공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지원
✔ 300세 미만 사업주 지원 : 고령자(55세 이상)
고용사업주, 고용위기지역, 특별대응지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
* 경남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목포시(1월 22일 기준)
✔ 종사자 1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조직
* 100인 이상의 기관 (타 사회서비스 병행제공 포함)은
고령자 및 고용위기지역(사업주 300인 미만)에 대한 예외 지원 대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지원 신청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은 기존 사무실도 필수 신청입니다!
✔ 사업장 요건 변동과, 대상 근로자 월평균 보수, 소정근로시간 등
변경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이 2021년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2022년 고용안정자금 지원'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퇴사자 신청은 불가하오니 꼭 신청 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기간
22년1월1일~22년6월15일
✔ 22년 5월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가능
* 다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2회차 신청이후)및 계절근로자는 6월30일까지 신청가능.
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알아보기
✔ 피보험자격 상실을 6개월 이상 지연신고 한 경우, 3월~5월 근로분까지 3개월 지원이 중단되니, 상실 신 고를 퇴사 다음날 15일까지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거짓이나 부정수급으로 적발시 지원금 배제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시 일자리 안정자금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보조금까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지원이 배제됩니다.
* 법인인 경우는 해당 법인 전체, 개인사업장의 경우 해당 대표자 전체사업장에 대하여 지원 배제
2021년과 비교해 2022년 고용안정자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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