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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에 꼭 신청해야 하는 신청안하면 못받는 지원금 모음

정보백과사전 2022. 5. 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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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1. 근려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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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요건(연간 총 소득이 하단의 금액 미만이라 가능)

  - 단독가구 : 2,200만원 / 외벌이 : 3,200만원 / 맞벌이 : 3,800만원

✔ 1인 가구 별 1명만 신청가능

✔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면 가능하고 부채는 차감이 안됨

 

2.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2.05.01~22.05.31

✔기한 후 신청 : 22.06.01~22.11.30(다만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음)

 

3. 신청방법(홈택스 신청 / 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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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ARS 신청 : 1544-9944👉1번 👉주민번호+#버튼👉개별인증번호+#버튼👉1번👉연락처 및 계좌 확인

 

#전월세 신고 신청

 

1.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및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세 또는 월세에 해당됨

✔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 ,계약해제시에 필요함 

 

2.  전월세 신고란?

✔ 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 시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중도급,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3. 신고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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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 시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중도급,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

대면 : 임대 주택 관할센터에서 신청

비대면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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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준비 한 후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1인가구 1명확진시-> 10만원 

✔ 2명 이상일때는 -> 15만원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

 

1.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 지원기간 :  22.04~23.03 

✔ 지급기간 : 22.04~

✔지원대상 : 부모와 떨어져 혼자사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들 / 중위소득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면 지원대상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란?

ㅇ독립한 청년들(19세~34세)한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3.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가능여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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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홈포털, 복지로에 들어가서 가능여부 확인할 수 있으며, 5월부터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실행한다.

 

이상 5월에 신청 필수인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해당되는 지원금 확인해서 꼭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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