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신청
1. 근려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 요건(연간 총 소득이 하단의 금액 미만이라 가능)
- 단독가구 : 2,200만원 / 외벌이 : 3,200만원 / 맞벌이 : 3,800만원
✔ 1인 가구 별 1명만 신청가능
✔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면 가능하고 부채는 차감이 안됨
2.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2.05.01~22.05.31
✔기한 후 신청 : 22.06.01~22.11.30(다만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음)
3. 신청방법(홈택스 신청 / ARS)
✔ ARS 신청 : 1544-9944👉1번 👉주민번호+#버튼👉개별인증번호+#버튼👉1번👉연락처 및 계좌 확인
#전월세 신고 신청
1.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및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세 또는 월세에 해당됨
✔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 ,계약해제시에 필요함
2. 전월세 신고란?
✔ 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 시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중도급,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3. 신고방법 알아보기
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 시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중도급,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
✔ 대면 : 임대 주택 관할센터에서 신청
✔ 비대면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바로가기
✔ 필요서류 준비 한 후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1인가구 1명확진시-> 10만원
✔ 2명 이상일때는 -> 15만원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
1.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 지원기간 : 22.04~23.03
✔ 지급기간 : 22.04~
✔지원대상 : 부모와 떨어져 혼자사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들 / 중위소득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면 지원대상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란?
ㅇ독립한 청년들(19세~34세)한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3. 무주택 청년월세 지원가능여부 알아보기
✔ 마이홈포털, 복지로에 들어가서 가능여부 확인할 수 있으며, 5월부터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실행한다.
이상 5월에 신청 필수인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해당되는 지원금 확인해서 꼭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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