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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주거복지정책 나만 빼고 다알고있었다고?

정보백과사전 2022. 5. 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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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도 주거복지정책 모음!

 

1. 영구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이란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위안부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다.

영구 임대주택 임대조건 : 임대료+보증금(시중시세의 30%수준)

영구 임대주택 임대기간 : 최대 50년

 

2.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최저소득계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존 살던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다시 재 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수도권 1억1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방지역 6천만원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 최대 20년

 

 

3. 통합 공공임대주택

 

✅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사회취약계층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 시행하는 임대주택이다. 

✅ 통합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 임대료+ 보증금(시세의 35~90%수준)

통합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 최대 30년

 

4.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등을 위해 나라에서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시세와 비교해 저렴한 것이 행복주택이다.

행복주택 임대조건 : 임대료+보증금(시세의 60~80%수준)

행복주택 임대기간 : 최대 30년

 

5.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국가재정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 임대료+보증금(시세의 60~80%수준)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 최대 30년

 

6. 긴급주거지원

✅ 긴급주거지원이란? 생계곤란등의 이유로 위기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거주할 비용과 거주할 장소를 지원해주는 제도

✅ 긴급주거지원 임대조건 : 위기상황이 발생으로 주거비지원이나 거주제공이 필요한 사람

✅ 긴급주거지원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

 

7.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 안에서 전세계약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장기전세주택 임대조건 : 보증금(시세의 80%수준)

장기전세주택 임대기간 : 최대 20년

 

8.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한다. 

신혼희망타운 임대조건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  임대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있는 경우 10년

 

9.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LH,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매입하여 공급방식 및 사업유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40%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 최대 30년

 

10.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이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전세임대,국민임대주택,매입임대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임대조건 : 여인숙, 고시원, 쪽방 등에서 3개월이상 거주하거나 최저주거기준 아동이나 범죄를 당한 피해자등 (시세의 30%)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임대기간 : 최초 2년, 9회까지 연장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11. 청년가구 주거급여지원

청년가구 주거급여지원이란? 21년부터 수급가구에 해당되는 가구에서 부모와 떨어져 살고 대상이 되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

청년가구 주거급여지원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지급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성남판교 거주 청년(1명)의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부모(2인), 청년(1인)으로 분리지급

청년가구 주거급여지원 임대조건 : 수선유지급여 및 임차급여 지급받는 수급가구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미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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