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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더 받는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

정보백과사전 2022. 6. 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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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1. 실업급여란 해고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재취업 준비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를 도와준다.

*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니다.

 

2. 비자발적인 퇴사시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 필수로 확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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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일 기준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중 휴일을 뺀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주유수당을 받은 날은 가입기간에 포함된다)

* 6개월만 일한 사람은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 최초 수급자는 최소 18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한다.

 

✅ 퇴사사유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퇴사 사유가 있는데, 권고사직 외에도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퇴직,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불가 등의 사유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2. 사업장이 왕복거리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거나 혼인으로 인한 이사시에는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있다.

3. 그 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는 ① 최저임금 위반, 임금제불, 근로조건과 상이한 업무내용등으로 인한 퇴사 ②노조활동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경우나, 성희롱을 당하여 퇴사했을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럴경우에는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재직기간

1.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일을 했어도 4대보험을 공제하는 곳이었으면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2.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해서 180일이  넘으면 실업금여를 신청할 수 있다.

3. 다만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서류를 미리 발급 받아놔야 한다.

4.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전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는 가장 최근에 일했던 직장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라고 기재 되어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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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22년 기준)

*하한액은 퇴직 당시 년도의 최저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다.

 

2. 단시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적게 지급받는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본인의 일편균 근로시간으로 계산되서 지급 받는다.

 

✅ 소정급여일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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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가입기간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1년 이상부터는 이 기간에서 30일씩 더해진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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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실신고가 되있는지 확인한다.

* 퇴사 후 15일 안에 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 상신신고가 완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2. 이직확인서는 미리 신청해서 받아놓는다.

*가입기간 합산을 위해 미리 전 직장에 요청해서 이직확인서를 받아놓는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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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크넷에 구직 등록 후 수급자 신청교육을 듣는다(필수사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받문해서 자격인정 신청을 한다.

3. 신청일로부터 2주일 뒤 고용센터에서 1차 교육을 받는다.

4. 교육 다음날부터 7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5. 4주(28일) 간격으로 입사지원, 교육 수강 등의 구직활동증명서 제출 후 28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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